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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로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공범이 체포된 뒤 의뢰인에게 대마를 받아 수차례 같이 흡연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입건되어 출석 요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1-15 17:42
조회
421
의뢰인은 대마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다소 중첩되는 시기에 공범이 체포된 뒤 의뢰인에게 대마를 받아서 수 차례 이상 같이 흡연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입건 되어 출석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적발 당시 자백한 내용보다 공범이 자백한 횟수가 상당히 많고, 공범의 휴대전화 사용 위치가 의뢰인의 자택 부근으로 확인되는 등 공범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었으며 공범은 모두 의뢰인에게 받아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여 불리한 정황이 다소 드러났습니다.
공범이 진술한 일시에 공범과 만난 것은 사실이나 만난 때마다 함께 흡연했던 것은 아니라며 횟수를 부인하였고, 수수를 법리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 시켜서 죄질적인 측면을 가볍게 만들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검사에게는 기존에 기소유예를 받은 시기와 시기적으로 중첩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해당 기소유예 처분에 배치되지 않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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