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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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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남편의 폭행 및 폭언,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본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해 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3-10-20 17:31
Views
294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폭행 및 폭언,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우리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남편이 밥차를 운영하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함께 밥차에서 일하는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를 의심했으나,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남편의 계좌 조회를 통하여 해당 여성과의 비정상적 금융거래 및 잦은 모텔 결제 내역을 확보하였고, 재판부로부터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상간 여성에게 비정상적으로 송금한 돈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 시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었고,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4,500만 원(기여도 50%)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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