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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작곡한 노래 제목이 저작권 침해당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명칭사용금지를 청구한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3 07:02
조회
181
원고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의 제목(제호)을 의뢰인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1)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저작권이 침해당했으며 2)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명칭사용금지를 청구하였습니다.
노래의 제목에 불과한 제호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되는지와 공익적 목적으로 그 명칭을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포섭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저작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주장과 부정경쟁행위의 법률요건을 분석, 강조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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