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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모욕죄│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게시한 혐의로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6-26 16:46
조회
423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욕 표현을 게시한 혐의로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100명 이상을 집단으로 고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합의 등을 통하여 조기에 종료 시킬 수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당 법인은 사건 수임 후 고소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고소인의 합의 의사 확인 후 합의를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 전에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없이 바로 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

 



당 법인의 전략대로 진행한 결과, 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모욕죄로 집단 고소를 당했다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인터넷 웹사이트 댓글창, 카톡 채팅방, 온라인 게임(롤, 피파 등)의 경우에는 보통 해당 공간을 보통 누구든지 볼 수 있거나 여러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모욕’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우리 법원은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욕설이나 들었을 때 기분 나쁜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모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과 관련하여, 맥락, 배경, 취지, 동기, 의도, 경위, 대화당사자간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인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첨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기준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공연성’, ‘모욕’, ‘특정성’ 등 모욕죄를 구성하는 요소가 충족되는지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이런 검토 후,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으로는, 이번 사례와 같이 합의를 시도해봐야 할 것입니다. 보통 합의는 피의자 측에서(피의자 또는 피의자 변호사)가 경찰을 통해 상대방측(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합의 의사를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상대방 측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상대방 측이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거나 조정을 해서 합의금을 정하면 되고, 만약 상대방 측이 합의 의사만 있고, 합의금을 먼저 제안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한 후 상대방 측의 수용 여부를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이 경우 상대방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보다 높게 부르는 경우는 적절한 조율을 통해 감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합의금이 정해지면, 보통 합의금을 상대방 측이 알려주는 계좌에 먼저 입금하거나 상대방 측과 합의서(고소취하서 혹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입금합니다. 합의서 등에는 처벌불원의사, 고소취하의사, 재발방지 약속, 외부누설 금지, 위약벌 등 당사자가 서로 원하는 조건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등이 작성된 다음에는, 이를 조속히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되면, 경찰에서는 사건을 종결 시켜 줄 것입니다.

 

만약 경찰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검찰로 송치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는 담당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형사조정이 열리게 된다면(신청한다고 무조건 열리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그 필요성 등을 확인 후 결정합니다), 사건의 양측 당사자는 검찰청에서 출석하여 조정위원 앞에서 조정(합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정이 이루어지면(그리하여 합의금 지금 등 조정 시에 논의했던 조건이 만족되면), 검사는 사건을 종결 짓습니다.

 

검찰단계에서도 합의하지 못해, 재판으로 넘겨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에도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하면 됩니다(그러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1심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합의를 해도 이는 양형 참작이 될 뿐,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살펴보았듯이, 모욕죄는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성립이 예상되더라도 친고죄이자 고소 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정해진 범죄이기에 여러 가지 부수적 검토사항이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이러한 복잡한 검토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고,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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