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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역사 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뒤에서 접촉하여 추행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2 06:59
조회
66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뒤에 가까지 붙어 이동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접촉을 느끼고 비명을 질렀고, 이렇게 의뢰인은 성범죄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를 지게 되었습니다.
상대여성은 유력 국회의원실의 비서인 반면,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건 초기부터 수사관의 편파적인 수사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인은 사건 역사내의 CCTV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기타 사건 당시의 사정 들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추출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 없음을 처분을 받고, 성범죄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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