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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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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 및 흡연,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30 16:31
조회
412
 



의뢰인은 2021.경 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고, 그중 한 건의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7회의 대마 매수 중 1회 매수 건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용에 관해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수사기관에서 다른 판매책이 검거되어 다시 의뢰인에게 출석하라는 요청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 방안에 대해 의뢰인과 상의하였고, 결과적으로 기존에 조사 받았던 1건 이외 나머지 모든 매수와 흡연에 관하여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별 건의 경우에도 함께 처분 받을 수 있었을 가능성과 형평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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