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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결혼식 이후 상대방의 불륜 행위를 알게 되자 이에 사실혼 파기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23 16:26
조회
301
2021. 12. 경 사실혼이 완전히 파탄되었고, 의뢰인은 2022. 2.경 피고1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피고2를 상대로 불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원고와 피고1의 사실혼 성립사실, 사실혼 기간, 공동재산 내용 및 공동재산형성을 위한 기여도, 피고1과 피고2의 불륜 행위 사실 입증 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임의조정절차를 통해 피고1 명의로 소유권등기된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비용 중 1억 3,300만 원을 의뢰인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1,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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