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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09 16:10
조회
729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상태로 5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위 음주 건으로 기소되어 수사 도중 또다시 의뢰인은 2022. 11. 6. 10:50 34km 구간을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음주운전 재판 도중 위 무면허 운전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상태이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성실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아온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신뢰가 명확하다는 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가족은 물론 현재 의뢰인이 현재 팀장으로 있는 팀원들의 생계에 위험이 생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1년 4월,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실형 선고를 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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