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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집행유예│도박공간개설죄│도박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871회에 걸쳐 수익금을 입금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03 16:03
조회
435
 



의뢰인께서는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871회에 걸쳐 수익금을 입금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으셨고, 이에 본 법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고까지 조력 해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도박죄로 4회, 상습도박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셨고, 2021.경에는 또다시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받으신 전력이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계셨던 상황이었기에 큰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까지 조력 하며, 일관된 진술을 도와드렸고, 도박공간개설에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하나 운영진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자신을 운영진으로 지목한 증인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점, 동거하던 실질적인 운영자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실제 취득한 수익은 미미한 점,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고, 3차례에 걸친 증인신문까지 진행하며 양형 참작 요소를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도박과 관련한 전과가 상당히 존재하였음에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불구속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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