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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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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독박육아로 생활비를 주지 않고 무시 당하여 이혼 성립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3-28 15:38
Views
1198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원고를 무시해왔다는 것 등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

피고 또한 이혼을 원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고자 직접 변론 하였습니다.

 



원고는 아이를 출산한 지 한 달 후부터 간호사로 다시 일하였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아이를 전담하여 육아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회사원으로 오래 재직하면서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상속재산을 포함해 부동산도 2채 있었으나,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사자들의 유일한 자녀인 사건본인이 곧 고3이 되는 상황에서 원고는 사건본인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 아파트 한 채의 매각대금 절반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에 임하였고, 이에 임의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인 남편으로부터약 1억 5천만 원 가량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실 예정에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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