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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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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 취하│가압류, 상간 손해배상│협의이혼 도중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여 재판이혼을 진행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1-27 15:19
Views
632
 



의뢰인(아내)이 상대방(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소송, 가압류, 상간 소를 진행하기 위해 우리 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 넷을 두며 혼인기간 동안 가사일만 전념해 왔고, 상대방은 비영리법인을 운영하여 이룬 축적한 상당한 재산이 있지만, 특히 부동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50%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을지, 자신에게 다 공개하지 않았던 상대방의 숨겨진 비상장주식회사의 자산 등을 모두 찾아낼 수 있을지, 상대방 없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분할 대상 재산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에 빠른 착수와 동시에 법적인 조언은 물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냉정하게 사건을 해결하면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협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협의안을 제시했고 의뢰인이 원하는 일부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추후 부정행위 발생 시 위약금 조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받아내면서 소 취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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