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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합의│상간 손해배상│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상황에서 직장에 해당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위자료를 받기를 원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1-05 15:07
Views
639

의뢰인의 배우자 (직업군인)와 상간남 (직장동료, 직업군인)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에게 발각된 상황에서
상간남의 배우자 및 직장에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액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소송 외 합의를 하되 아래 조건이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위자액 수령
2) 재발방지책으로서의 위약벌 조항 포함
3) 비밀유지조항
4) 부제소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 및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1) 합의금 30,000,000원
2) 유선 및 무선통신을 불문한 모든 형태의 통신을 통한 연락 금지(위반시 회당 3,000,000원)
물리적 만남 금지(위반시 회당 5,000,000원)
위 약정의 성격은 위약벌금이며, 그 취지는 추가적인 부정행위의 방지에 있음을 동의하고
금액이 적정함에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3) 비밀유지조항(위반시 30,000,000원)
4) 부제소합의 조항 포함
5) 본 합의서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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