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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혼인관계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12-29 14:53
Views
635

원고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를 원하시며 본 법인의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남은 원고 부부와 친분을 갖고 지내던 사이였던 중 원고의 배우자와 자신의 집에 함께 드나들거나, 연말과 새해 첫 날에 함께 만나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 사건 소송 내내 원고의 배우자와는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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