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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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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중학교 같은 반 여학생의 뒤로 접근하여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학폭위가 열린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12-20 14:47
Views
862
 



중학생이던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교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여학생의 뒤로 접근하여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실로 학폭위가 열렸고, 해당 사안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강제추행사실에 관하여 부인, 통매음은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은 뒤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소년부로 송치하였으나 부인하는 취지였기에 다시금 검찰로 역송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길어지게 되면서 의뢰인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로 하였고, 변호인이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양측 가족의 의견을 조율하여 모두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 사과하며 합의금 없이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측 가족들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심적으로 상처 받았던 부분들을 서로 공감하며 조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검찰에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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