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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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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이혼위자료, 이혼양육비│귀책사유 없음 주장 및 과다한 양육비 지급 청구에 대응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12-07 14:44
Views
623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의 폭언과 욕설 그리고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에 이르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평소 사치는 물론 자녀들을 방치한 채 잦은 외박을 하여 왔고 무단으로 가출을 하였다며 먼저 이혼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과다한 양육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현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외박한 시점과 무단으로 가출한 시점의 행적을 문제 삼으며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청구와 함께,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에게 사건 본인 3명에 대하여 1인당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의 평소 폭언과 욕설, 가정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시댁의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 행위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와 가사에 전념한 의뢰인에게 과다한 양육비의 지급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항변과 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그리고 사건 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1인 당 35만 원(상대방 청구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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