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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구속영장기각│채권추심법위반│채권 추심을 온 의뢰인을 보고 놀라 도망치던 중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당하게 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2 06:47
조회
59
의뢰인은 대부업자로 채권의 추심을 위해서 채무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채권추심을 온 의뢰인을 보고 놀라 도망하던 중에 전치 5주의 큰 상해를 입었는바, 의뢰인을 고소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노출되며, 실제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의뢰인이 한 것처럼 보도돼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 의뢰인에게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는바, 차후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혐의가 추후 다투어볼만하고 도주의 우려를 비롯한 법률상 규정된 어떠한 구속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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