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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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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가압류신청│제3채무자 변경에 따른 기존 가압류 일부취하 및 가압류 재신청 인용된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08-16 14:11
Views
636
 



의뢰인(아내)이 남편이 이혼 결정 후에도 돈을 안 줄 것이라고 불안해하여 가압류 진행을 원하였고, 남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남편의 예금채권 및 급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였으며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남편의 직장을 잘못 알고 있어 제3채무자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미 기존 가압류 결정문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가압류는 이미 결정문이 나온 상황이라 신청 취지 변경이 불가능하였고, 기존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추가로 급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별도로 진행할 경우 과잉 가압류의 우려가 있어, 기존 인용된 가압류 사건에서는 일부취하를, 급여채권에 대하여 새로운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새 재판부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수행 변호사는 '이혼하면 퇴직을 해버리겠다'는 상대방의 문자 메시지 첨부, 기존 가압류 사건에서 급여채권 가압류가 인용되었던 점, 단지 본 사건은 직장을 잘못 안 것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를 변경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 것으로 보아 가압류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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