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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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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1심 판결에서 패소한 후에 본 법인에 방문하여 추완항소심을 의뢰해 주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08-10 14:10
Views
642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의 피고로서 1심 판결(공시송달)에서 패소 한 후 우리 법인에 방문하여 추완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추완항소장 제출 후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의뢰인 동석 하에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상간남의 형사 사건, 의뢰인 전 남편의 상간남에 대한 상간 손해배상 사건 등 의뢰인에게 유 · 불리한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저희는 의뢰인에게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다투어 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은 조정을 통한 빠른 종결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조정으로 종결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상대방 당사자를 설득하여 지연 이자의 제외, 6회에 걸친 분납으로 조정을 성립 시켰습니다.

 



손해배상액 1,500만 원 및 약 10개월 간 지연이자(1심) → 손해배상액 1,500만 원 6회 분납(추완항소심 조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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