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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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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대방이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속한 해결을 위해 7주 만에 종결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Author
소림**
Date
2022-06-28 13:59
Views
758
 



상대방(남편)과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아내)은 모든 의무를 마친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이 진행하겠다던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뢰인이 이혼조정신청서 접수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합의서 한 부에 양 당사자 날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고(각 당사자 날인만 찍혀 있는 합의서가 2부 있었던 상황), 면접교섭 일정에 있어서도 일부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새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서명 및 날인을 받아 이혼조정신청 및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빠른 합의서 재작성과 신속한 이혼조정신청 및 화해권고결정신청으로 소제기일로부터 7주 만에 이혼이 확정되어 의뢰인의 피로감과 고통을 줄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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