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불구속│성매매│집행유예기간 동안에도 성매매 알선한 혐의로 수사 받게된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2 06:42
조회
74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의 집행유예기간인 자였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의뢰인은 징역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자로, 사건 상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1년 가까운 시간이나 남아있었고, 이 사건으로 처벌 받게 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구속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하여 구속이 될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고, 현재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사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 #성매매 #집행유예기간범죄 #불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