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2억원 지급받게 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05-25 13:49
Views
630

의뢰인께서는 사건 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
상대방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분할 받을 것 등의 내용으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투자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점을 기화로 이혼을 원하고 계셨고, 한편 부부가 거주하던 집의 가액 절반 이상을 재산분할로 지급 받기를 원하셨으며, 사건 본인은 직접 양육하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의 유책사실을 강조하여 최대한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이혼 등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기일을 진행하기도 전부터 의뢰인은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여서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경우 자신이 본디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할 것이라 불안해 하였고, 이에 오현 변호인은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연락해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요청 드렸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통 과정 중 상대방이 지급할 금원의 액수, 금원의 지급 일자 등의 조건을 타협하는 데 시일이 걸렸지만, 결국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이후 담당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서 이 사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득할 수 있었고,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 받게 되었으며,월 양육비를 80만 원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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