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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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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건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2 06:41
조회
77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에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위 사이트에 올려져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예약하게 되었으며, 이후 상대방여성에게 화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의뢰인은 회사 사규상 징계를 받고 사실상 낙인이 찍힐 위험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검찰도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게 된 사정, 의뢰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처벌받아 본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반성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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