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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절도│길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우발적으로 타고 가버려서 절도 행위를 저지른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1 06:38
조회
90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길 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그 자전거를 타고 가 버려서, 결국 절도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다른 범행을 저질러, 피의사실이 2건이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이 하나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건이 되어서 죄질이 좋지 않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을 2건 저질러 좋은 처분을 기대하기 쉽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분석하여 죄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한 것이 주요하여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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