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양육비증액방어│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청구에 대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1-05 13:03
조회
347
 



상대방이 우리 측 의뢰인에게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의 소득이 높지만 거의 최소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어 증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양가족이 많고, 급여에 비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여 양육비 기준표상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주장하여 양육비 증액 청구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평균보다 낮은 선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양육비 #증액청구 #양육비증액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