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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일부승소│손실보상금│토지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하였으나 재결금액에 만족하지 못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민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2-10 12:55
조회
176
의뢰인들은 광주에 소재한 임야 등을 소유한 자이며, 상대방 원고 광주광역시장은 공원 사업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토지 수용재결·이의재결을 하였으나, 의뢰인들은 재결금액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초 수용재결에서 약 1억 5천만원이 산정되었고, 이의재결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되었기에, 손실보상금증액 소송에서는 이의재결에서 다르지 않은 증액 사유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인근 토지 거래가 및 개발지역 외 토지의 지가상승률과 비교할 때 보정율이 낮으며, 지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 하였습니다. 감정평가에서 이와 같은 저희 측 주장이 일부분 받아들여졌고, 평가금액이 약 8백만 원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수용재결에서 평가된 금액보다 증액된 8백만 원과 수용재결일로부터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었으며, 감정평가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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