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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해임처분→강등처분│소청심사│국가 고위직 공무원이 동료를 강제추행한 사유로 징계받아 대응 의뢰해 주신 사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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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0-27 12:34
조회
183
의뢰인은 국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동료 공무원을 ‘수차례 허리, 엉덩이를 주무르고, 입맞춤을 하고 안으려고 하였다’는 추행을 징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에서 퇴직하게 된 이후, 본 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성비위와 관련하여 이미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근거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이어서 징계의 수준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징계위원회 절차의 의결요구서 등을 비롯한 각종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한 채 수사기관에서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였던 부분을 추가로 인정하여 보다 중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하여 관련 판례를 적시하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2차 가해가 피소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고, 소청인에게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결과 해임 처분이 강등 처분으로 변경되어, 의뢰인은 즉시 공무원의 직위로 복귀하여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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