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전부승소│명도│상가를 운영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 거절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민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0-10 12:30
조회
165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개발구역 내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 거절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갱신 이전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철거 시 이유 없이 점포를 비워준다. 이 지역은 현재 지역주택 추진 중에 있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며,원고는 이를 이유로 의뢰인과의 임대차계약갱신의 거절을 통보하는 한 편, 건물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적법하게 기간내에 임대차계약갱신 요구를 한 점,

2.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은 상가임대차법 제15조'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에 저촉되는 강행 규정 위반의 무효약정인 점,

3. 특약사항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점,

4.​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상 계약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공사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으나,원고 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추진위 단계에 있으며,구체적인 지역주택개발사업의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우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원고의 계약갱신거절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으로, 우리 측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당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8. 13.>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명도 #계약갱신요구 #건물인도소송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