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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부승소│명도│상가를 운영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 거절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민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0-10 12:30
조회
165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개발구역 내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 거절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갱신 이전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철거 시 이유 없이 점포를 비워준다. 이 지역은 현재 지역주택 추진 중에 있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며,원고는 이를 이유로 의뢰인과의 임대차계약갱신의 거절을 통보하는 한 편, 건물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적법하게 기간내에 임대차계약갱신 요구를 한 점,
2.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은 상가임대차법 제15조'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에 저촉되는 강행 규정 위반의 무효약정인 점,
3. 특약사항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점,
4.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상 계약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공사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으나,원고 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추진위 단계에 있으며,구체적인 지역주택개발사업의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우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원고의 계약갱신거절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으로, 우리 측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당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8. 13.>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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