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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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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가입 한 달 이내 조합 가입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8-10 12:13
조회
240
 



의뢰인들은 2022. 6. 경 부산 북구 소재 지역주택조합과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3천만원, 1천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가입한 지 1달 이내에 조합가입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탈퇴가 불가하다며, 납임금 금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기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주택법에 따라 1달 내에 조합가입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은 사유를 불문하고 납입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조합원모집신고일을 기준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조합도 존재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조합에게 위 규정을 근거로 조합에 납입한 금원 전액을 환불 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및 소장을 송부하였습니다. 조합은 위 규정에 관하여 본 법무법인에 문의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여서 조합과 주택법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합은 합의서에 따라 1달 내에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였고, 의뢰인들은 조합에 탈퇴하며 납입금을 환불받았습니다.​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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