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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인천교통사고변호사 조력사례│사고 발생을 전혀 모르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몰린 사건, 고의성 조각과 원만한 합의로 불송치 방어한 업무사례

음주교통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4-09 01:53
Views
22
 



 

의뢰인은 운전 중 불법 차선 변경을 하던 과정에서 타 차량과 물리적 충돌이 없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도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억울하고 다급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죄(뺑소니)는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교통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사고 직후 멀리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사고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동선 등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사고 발생을 체감하지 못했을 뿐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님을 수사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하여 당시 의뢰인이 사고를 알지 못했던 억울한 사정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합의금 지급 없이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내고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교통범죄대응팀의 객관적인 정황 증명과 원만한 합의가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고 도주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무거운 뺑소니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최근 비접촉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현장을 벗어났다가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로 피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동선과 정황으로 입증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오해를 풀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밀한 초기 대응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합의금 없이도 완벽한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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