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취업제한·공개·고지명령 모두 면제,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6-04-08 06:27
Views
30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단순한 벌금형 여부만이 문제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같은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상 향후 다양한 직종에서 취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될 경우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히 형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합의를 거부하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혔고, 끝내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는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으나,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존재하였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누적된 전과를 이유로 의뢰인의 준법의식이나 재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나 보다 중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처벌의 수위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과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가족과의 관계 및 사회적 유대가 유지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상 정상적인 취업과 생계유지가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공개·고지명령까지 내려질 경우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범행이 반복적·상습적이지 않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추가 범행으로 이어진 정황이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며,
보안처분까지 병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을 선고하였고, 통상적으로 함께 내려지는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자체를 최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취업과 사회복귀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었던 보안처분까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과도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건 이후의 태도와 사회적 사정을 면밀히 소명한다면 취업제한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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