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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천안협박변호사 조력사례│보증금을 안 주겠다는 홧김의 발언으로 고소당한 임대인, 단순 감정표현임을 입증하여 무혐의 방어한 업무사례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4-03 04:12
Views
110
 



 

의뢰인은 주택을 임대해 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분쟁을 겪던 중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홧김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이 발언을 꼬투리 삼아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세입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순간적인 말실수로 인해 졸지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천안협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건 당시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천안협박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에 불과할 뿐, 해악을 가하겠다는 협박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정황상 고소인(임차인)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자체에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황 입증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범죄를 구성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은 조기에 혐의를 벗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보증금이나 명도 분쟁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오간 말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 고소까지 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여 무조건 사과하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고,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와 '공포심 유발'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단호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홧김에 나온 실언을 악용한 상대방의 억지 고소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완벽하게 차단해 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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