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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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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기변호사 조력사례│공무원 신분으로 주운 카드 사용, 공무원 징계 위기를 방어한 업무사례

경제범죄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3-31 02:51
Views
49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길에서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트 무인계산기에서 결제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카드 소유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 내 중징계 등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서울사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카드를 보관하던 중 본인의 카드와 착각하여 결제를 시도한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 타인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이 명백히 촬영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이 당황한 나머지 집에서 해당 카드를 가위로 잘라 훼손한 사실까지 자백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매우 짙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울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년간 처방받아 복용해 온 다이어트 약품(펜디씬정)의 부작용으로 인해 당시 일시적인 인지 능력 저하 및 혼동 상태였음을 의학적 자료를 통해 치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결제 금액이 소액이었던 점을 더해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는 분실 카드의 재물성 여부 등을 법리적으로 다투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울사기변호사의 과학적이고 치밀한 고의성 탄핵이 수사기관에 정확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다이어트 약 부작용 등으로 인한 착오 주장을 인정하여, 가장 무거운 혐의인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의 경우 타 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혐의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소중한 공무원 신분을 무사히 유지하며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길에서 주운 카드를 무심코 사용했다가 절도나 사기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일 경우 징계와 직결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당시의 정황과 고의성 없음을 객관적 자료(질환, 약물 부작용 등)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리한 CCTV 증거와 자백이 있는 상황에서도, 다이어트 약 부작용이라는 맹점을 파고들어 사기 고의성을 탄핵하고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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