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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노무·노사│전부 승소│부당한 교육비 반환 청구│퇴사하면 교육비를 토해내라는 미용실 원장의 억지 소송, 완벽하게 방어한 업무사례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3-25 01:18
Views
99
 



 

의뢰인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미용사입니다. 입사 당시 미용실 원장(상대방)의 요구로 특정 교육을 수료하였고, 일방적으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에서 해당 교육비를 공제한다는 부당한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퇴사하자 원장은 약정을 빌미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정당한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원장은 이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에게 교육비를 반환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억지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을 제한하기 위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민사사건TF팀은 오현 자체의 민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원장의 청구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철저히 탄핵하였습니다.

우선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원장이 실제로 해당 교육 비용을 지출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며 상대를 압박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명확하게 교육비 반환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무효인 약정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화해권고가 내려지기도 하였으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화해를 거절하고 끝까지 법리 다툼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민사사건TF팀의 끈질긴 사실조회와 명확한 근로기준법 법리 주장이 재판부에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뢰인)의 전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원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변호인단은 소송 비용을 온전히 보전받는 유리한 조건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항소를 취하하도록 전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홀가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퇴사 시 교육비나 비품비 등을 반환하라는 명목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를 괴롭히는 악의적인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는 당황하여 합의해 주지 말고, 오현 자체의 민사대응시스템을 통해 해당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 위반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부당한 청구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지출 내역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무효인 약정임을 입증하여 억지 소송을 완벽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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