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부동산│전부 기각│매수인이 돈을 안 주고 버티는 상황│돈도 안 주면서 소유권을 넘기라는 매수인의 뻔뻔한 소송, 완벽하게 방어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건물 2채에 대해 매수인(원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상당한 기간 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매수인은 돈을 주지 않더니, 오히려 의뢰인의 계약 해제 통보가 무효라며 건물 소유권을 먼저 넘기라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억지 주장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매수인은 자신이 중도금과 잔금을 주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동시이행)이므로 의뢰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민사사건TF팀은 오현 자체의 민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매매계약 당시 의뢰인이 중도금을 먼저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매수인 역시 이를 알고 계약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의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선이행 의무임을 명확히 밝혀 동시이행 주장을 법리적으로 깨뜨렸습니다.
나아가 매수인이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일을 미루며 명백하게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소유권 이전 서류를 먼저 제공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민사사건TF팀의 치밀한 판례 분석과 꼼꼼한 증거 입증이 재판부에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계약 해제가 법적으로 완벽히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결과적으로 건물 소유권을 넘기라는 매수인(원고)의 뻔뻔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골칫거리였던 매수인과의 잘못된 계약을 말끔히 정리하고 소중한 건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제때 주지 않고 버티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매수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수인이 억지를 부리며 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민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동시이행의 예외 사유나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 등 법리적인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탄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황당한 주장을 대법원 판례와 객관적 증거로 완벽하게 무너뜨려 의뢰인의 재산권을 든든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