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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케타민·엑스터시 투약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끈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3-24 06:45
Views
83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건의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2022년 8월경 강원도 소재 호텔 객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케타민 가루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같은 해 12월경에는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엑스터시를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이루어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단순한 일회성 일탈로 보기 어려운 구조였고,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벌 및 전과 발생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투약 시기와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함께 있던 사람들의 존재 및 구체적인 투약 방법이 수사기록에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반복적·계속적 투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 기소로 이어질 경우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까지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안정적인 생활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과 교정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상담 및 생활 개선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초범 여부와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적 기반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순 처벌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정상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부담과 전과 발생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향후 사회생활과 직업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반복 투약 구조가 문제된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전략적 의견 개진과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결합될 경우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제6조의2제1항제18조제2항제1호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3.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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