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텔레그램 ‘이벤트’ 통해 필로폰 투약한 미성년자,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3-24 06:42
Views
63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미성년자로, 텔레그램을 통해 진행되던 이른바 ‘이벤트’에 참여하였다가 예상치 못하게 필로폰을 수령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호기심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이를 2회 투약하였고,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추가 범행을 중단한 상태에서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통상적인 마약 구매·유통 경로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 우연히 접근된 경로로 시작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상습적·계획적으로 마약을 탐색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없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주민등록법 위반 및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건 당시에는 공동공갈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적으로 불리한 사정이 중첩된 상태에서 마약 투약 범행까지 추가됨에 따라,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 및 준법의식 부족을 이유로 엄중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였고,

마약 투약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에 불과하며 추가 투약이나 유통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감독 의지를 밝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환경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점,

의뢰인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은 중요한 선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연령과 범행 경위의 우발성, 교정 가능성 및 재범 통제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의견서를 구성하였고,

보호관찰 및 교육을 통한 선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처벌보다는 청소년의 재사회화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교정과 선도를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보호관찰소의 관리·감독 아래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조건이 부과된 처분으로, 의뢰인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전제로 한 조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처분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생활 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범죄라는 중대한 사안에서도,

미성년자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특수성과 재범 방지 환경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경우 처벌 중심이 아닌 선도 중심 처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28조제1항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미성년자마약사건 #필로폰투약 #마약기소유예 #보호관찰조건부기소유예 #청소년형사사건 #마약선도처분 #마약초범대응 #마약재범방지전략 #형사사건성공사례 #소년사건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형사TF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