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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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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엑스터시 반복 투약 및 알선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이끈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3-23 07:04
Views
84
 



의뢰인은 해외 메신저를 통해 엑스터시를 구매한 후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마약류를 타인에게 전달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사건은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 관련 범행으로 확대되었고,

검찰은 반복적 투약과 전달 행위를 근거로 징역형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이 상당 부분 입증된 상태에서 구속 가능성까지 우려하며 법률적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투약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계좌이체 내역과 채팅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방어 여지가 제한적인 구조였습니다.

또한 공범들과의 공동 범행이 인정될 경우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약물 중독 위험성을 인지하고 치료기관 상담을 시작한 사실과 가족의 보호 감독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반복 투약과 전달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의 초범성,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치료 의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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