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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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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선고유예│지하철공중밀집장소추행│출근길 혼잡 지하철 추행 사건, 합의와 탄원자료로 선고유예 이끈 사건

성범죄
선고유예
Author
dh*****
Date
2026-03-19 07:06
Views
88
 



의뢰인은 아침 출근 시간대 매우 혼잡한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객차 내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범죄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형사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가족 및 직장 상사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였고, 성인지 교육 수강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고, 일정 기간 경과 시 등록의 실효가 예정되는 구조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질적인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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