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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무혐의│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도산한 회사의 15억 원대 사기 공범으로 몰린 실무자, 치밀한 소명으로 누명을 벗은 사례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3-18 02:43
Views
97
 



 

의뢰인은 무역 및 플랜트 설비를 취급하는 한 중견기업에서 부장 직급으로 근무하던 평범한 실무자였습니다. 의뢰인이 속한 회사는 해외 발전소 건설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고소인 회사와 대규모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실무 책임자로서 고소인 업체와의 계약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사가 극심한 자금난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고소인 업체는 15억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격분한 고소인 측은 회사 대표들과 함께, 실무 교섭을 담당했던 의뢰인마저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공모한 피의자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사 대표들이 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의뢰인은 졸지에 수십억 원대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몰려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고,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편취 피해 금액이 15억 원에 달하여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와 직접 교섭하며 물품을 납품받은 점을 근거로 범행 가담 정도를 매우 무겁게 의심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법인 오현의 경제범죄 전담팀은 즉각적으로 회사의 내부 결재 라인과 업무 분장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직함만 부장일 뿐 실제로는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실무만을 기계적으로 수행한 '일개 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의 재무 상태나 자금 흐름, 기존 대출금 상환 내역 등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접근할 권한조차 없었으며, 경영진이 고소인 몰래 대금을 선지급받아 유용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위치였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사기죄의 필수 요건인 '편취의 고의'와 '공모 관계'가 의뢰인에게는 추호도 성립할 수 없음을 치밀하게 다투는 변호인의견서를 거듭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논리적인 법리 구성과 꼼꼼한 객관적 증거 제시 결과,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회사의 내부 재무 사정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단지 실무자로서 계약 진행을 담당했을 뿐 대표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억울한 사기꾼 누명을 완벽하게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회사 경영진의 자금 유용과 파산으로 인해 실무를 담당했던 평범한 직원이 15억 원대 특경법 사기 공범으로 얽힌 상황에서, 내부 자금 흐름에 대한 인지 불가능성과 편취 고의성의 완벽한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억울한 누명을 깨끗이 벗겨낸 치밀한 방어 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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