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MDMA 밀수입│수사 단계 홀로 대응해 불리했던 대량 밀수 사건,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3-18 00:41
Views
100

의뢰인은 해외에서 다량의 엑스터시(MDMA)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세관의 단속망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조사를 받으며 방어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검찰에 의해 불리한 진술들이 조서에 남은 채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구속의 두려움과 실형 선고의 위기감이 코앞까지 다가온 공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의 마약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약 밀수(수입) 범죄는 단순 투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법정형이 무거우며, 특히 반입한 마약의 양이 많을 경우 영리 목적의 유통으로 의심받아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중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적발된 MDMA의 양이 상당하여 유통책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었고, 수사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해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양형 방어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비록 반입한 마약의 양은 많으나,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직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늦게나마 변호인과 함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대한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공판 방어 전략과 끈질긴 설득 끝에,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양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무거운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받아 양형 기준상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선고받았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던 의뢰인은, 오현의 전문적인 재판 단계 조력 덕분에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수사 단계에서 홀로 대응하여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시작된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밀수의 목적이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압도적인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법정 최하한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오현만의 막판 뒤집기 공판 방어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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