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벌금형│계좌 및 휴대폰 제공│치밀한 초기 대응으로 사기 공범 누명을 벗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교묘한 접근과 속임수에 넘어가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와 토스 뱅크 계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매체들이 중대한 범죄에 쓰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자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의 연이은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의 명의가 수사망에 포착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전락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채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사건대응TF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단순 계좌나 휴대전화 제공자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본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 매체를 넘긴 경우, 자칫 초기 대응에 실패하거나 진술이 엇갈리게 되면 단순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공범으로 엮이게 됩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무거운 징역형 등의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워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경찰 조사 전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분초 단위로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매체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나,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대한 사기 범죄의 전모를 알았거나 이를 도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모순점들을 다수 발견해 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여 수사기관의 반감을 사는 대신, 객관적 사실이 명백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인정하는 유연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조직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 증거와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사기 공범 프레임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냉철한 상황 판단과 유연하면서도 단호한 변론 결과, 수사기관은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사기 공범 혐의는 완벽하게 배제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으로 약식재판 절차에 회부되어 벌금 300만 원이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오랜 기간 교도소에 수감될 뻔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다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사기 공범으로 몰려 구속될 수 있는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불리한 혐의는 선제적으로 인정하되 사기의 고의성은 철저하게 탄핵하는 강온 양면의 전략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오현만의 예리한 초기 대응 능력이 빛난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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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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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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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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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