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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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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손해배상│재건축조합장 업무상횡령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전면 방어 성공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3-11 05:57
Views
133
 



의뢰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조합 운영을 담당하던 중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기존 조합 채무를 대환하기 위하여 개인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였고,

향후 주택 14채 분양이 완료되면 해당 분양대금을 통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공이 지연되면서 조합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고, 분양은 완료되었으나 근저당이 즉시 해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의뢰인이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형사 사건 역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원고들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기존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장에 더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예비적으로 주장하며 공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조합장으로서 조합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한 사정은 공사 지연 및 재정 상황 악화에 따른 것이지 의뢰인의 업무 처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조합 차원에서 정산안을 마련하여 남아 있는 개별 채무와 관련한 개인 대출 부담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 
  • 형사 사건에서 이미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점 
특히 형사 사건에서 횡령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민사 책임 판단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반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별도로 진행되던 의뢰인 주거지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서도 해제(취소) 신청을 진행하여 이를 해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 모두에서 책임을 벗어나게 되었고, 재산상 제약까지 모두 해소하며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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