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가상화폐 대마 매수 미수│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전과 위기를 넘긴 사례

마약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3-10 02:47
Views
109
 



 

의뢰인은 한순간의 호기심에 이끌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 매도자에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상자산 대행소를 통해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수 대금을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매도자가 대마를 은닉해 두었다고 알려준 특정 지역 주택가의 이른바 '던지기' 장소를 찾아가 땅을 파헤치며 대마를 찾으려 했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총 3회에 걸친 대마 매수 미수 혐의로 발각되었고, 졸지에 마약 사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의 마약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가상화폐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마약을 매수하려 한 행위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거래 내역이 남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오현의 마약 전문 변호인단은 섣부른 부인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하려 한 사실은 자백하되, 수사기관에 매도자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수사 공적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마약 퇴치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풍부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변호인단이 제출한 논리적인 의견서와 꼼꼼한 양형 자료는 수사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관할 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매도자 검거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리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대의 선처를 받으며, 한순간의 실수로 잃을 뻔했던 평범한 일상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무모한 부인 대신, 수사기관에 매도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능동적으로 협조하여 수사 공적을 쌓고, 선제적인 마약 근절 교육 이수로 재범 방지 의지를 강력하게 어필한 변호인단의 노련한 맞춤형 양형 전략이 빛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 범죄의 경우 비록 미수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압적인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지표입니다. 꼼꼼한 양형 자료 준비와 치밀한 조력은 오현이 가장 강력하게 제공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마약의 늪에 빠져 캄캄한 앞날에 절망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현을 찾아주십시오. 냉철한 판단력과 압도적인 노하우로 의뢰인의 무너진 삶을 다시 반듯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3조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9.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미수범)
제58조제1항, 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대마초매수 #마약미수 #가상화폐마약 #비트코인마약 #기소유예처분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마약수사협조 #던지기수법 #마약류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