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개인정보보호법 무죄·통신비밀보호법 선고유예│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중 발생한 법적 위기를 극복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고, 이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증거를 취합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취한 행동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번지게 되었고,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셨습니다.

★피고인신문을 통한 법리적 허점 공략: '업무상 지위'와 '정보 처리'의 경계를 입증하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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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록의 정밀 분석: 변호인은 복사되지 않은 증거기록에 대해 별도의 열람 신청을 진행하여 수사 기록의 틈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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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피고인신문 수행: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얻게 된 경위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피고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직장 대표자의 정보를 알게 된 과정이 업무상 필수적인 정보 처리가 아니었음을 끌어내어 무죄의 논리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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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사유의 체계적 주장: 의뢰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서 증거 수집을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 내용을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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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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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선고유예 (※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그 죄가 가벼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선처의 일종입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중요한 포인트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이 수단의 위법성을 모두 정당화해주지는 않지만, 법리적 접근에 따라 처벌 수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녹음을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공당할 위험이 큽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지위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짚어내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서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