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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만취 음주운전(0.209%)│아동 피해자가 포함된 교통사고에서 실형 위기를 방어한 사례

음주교통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2-13 08:55
Views
176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앞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에 탑승해 있던 성인 피해자와 8세 아동 피해자가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상위 처벌 구간에 해당하며, 특히 보호 대상인 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실형 선고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최상위 처벌 구간의 음주 수치와 다수 피해 발생에 따른 법리적 대응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라는 최고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병합 기소된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8세 아동이 포함되어 있어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위험운전치상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되, 사고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과도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초범성 및 사회적 연계성을 강조한 전략적 양형 변론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오현은 다각적인 양형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들과 별도의 민사 합의를 진행하지는 못했으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구금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보다 교정 교육을 통한 선처가 의뢰인의 교화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지적하면서도,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초범성, 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 회복 능력, 성실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실형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불리한 수치와 정황을 이겨내는 '설득의 기술']


"0.2% 이상의 고도 음주와 미성년자 사고는 실형을 피하기 가장 어려운 조합입니다. 오현은 데이터와 진심을 결합한 변론으로 그 벽을 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 수치가 법정 최상위 구간에 해당하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동 피해자가 포함된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차분한 법리 대응과 풍부한 양형 자료로 상쇄하여 '실형'이 아닌 '선처'를 끌어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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