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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사기│기소유예│만취 상태의 물건 오인 취득│적극적 피해 회복과 양형 전략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경제범죄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2-13 08:43
Views
174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주점 종업원이 "이 쇼핑백이 본인의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맞다"라고 대답한 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해당 쇼핑백에는 약 15만 원 상당의 과일 및 선물 세트가 들어있었으며, 이후 의뢰인은 타인의 재물을 기망하여 취득했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전략적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도출: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고 실질적 보상 실현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정확히 변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착오'였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직접 합의를 주선하여 피해 금액(15만 원)을 상회하는 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 가정의 특수한 사정 등 참작할 만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검찰이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도록 강력히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상회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양형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재판 회부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사소한 실수가 '전과'가 되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술김에 한 대답 한마디가 사기죄의 '기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느냐에 있습니다."


본 사건은 소액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타인을 속여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통 큰 합의'라는 실무적 접근을 통해 검찰의 관대한 처분을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칫 가질 수 있었던 사기 전과라는 낙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시 평범한 가장이자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운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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