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치상│'상해' 인과관계 탄핵 및 진술의 신빙성 입증으로 누명을 벗은 사례
성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2-10 07:44
Views
214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이별한 후, 전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레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간 성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만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억울한 성범죄자가 될 것을 걱정하며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로, 자칫 준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해’의 인과관계를 탄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가 피의자의 행위 때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인의 기왕증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여, 상해의 결과가 의뢰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평소 성관계 패턴과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행적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취한 자세 자세 등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논증하여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된 경위를 타임라인에 따라 설득력있게 제시하여 고소 동기의 불순함을 지적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본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주장과 논증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더욱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던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믿음직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치사상)
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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