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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벌금형│음주운전 등│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 및 초기대응으로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확정받은 사건
음주교통
벌금형
Author
dh*****
Date
2026-02-09 04:47
Views
199

사건 당시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였고, 운행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동시에 문제 된 상황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처벌 최소화를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에 더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례로, 자칫하면 벌금형을 넘어 정식재판 또는 보다 중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경과와 반성 태도,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을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구약식)**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이를 확정함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
[전문개정 2011. 6.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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