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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죄가안됨│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ADHD 약물 오투약에 따른 '위법성 조각' 입증 사례

마약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2-04 05:20
Views
217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기 검사에서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고, 보호관찰소의 수사 요청에 따라 다시 한번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 자칫하면 기존 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결과 자체는 명백했기에, '고의성' 유무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과거 의료 기록의 정밀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과거 병원 진료 기록을 전수 조사하여, 의뢰인이 성인 ADHD 진단을 받고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페니드'를 처방받아 복용했던 이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오투약 가능성 피력: 의뢰인이 평소 우울증 약 등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관 중이던 과거 ADHD 약물을 다른 약으로 착각하여 투약했을 가능성(오투약)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 단순히 실수였다는 주장을 넘어, 본래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던 약물이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거나 적법한 처방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경찰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변론 내용과 의료 증빙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마약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투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료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 단계에서 '죄가안됨(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 취소의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집행유예 중 '검출'의 위기, 법리적 '정당성'으로 뚫어내다]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인 것은 아닙니다. 투약의 '경위'와 '목적'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것은 실형으로 가는 직행열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처방 이력'이라는 과거의 데이터와 '오투약'이라는 상황적 맥락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결합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낸 쾌거입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죄가안됨' 처분을 끌어냄으로써 불필요한 재판 과정을 생략하고 의뢰인의 신변을 즉시 보호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오현 마약사건대응TF팀의 기민한 대응력이 돋보인 사건입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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