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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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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다종 투약 혐의, 전략적 진술과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확보한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2-04 03:14
Views
195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 투약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자칫할 경우 중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검출될 마약 성분과 의뢰인의 진술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여러 종류의 마약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수사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어 형사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실제로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마약 성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전략적으로 진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객관적 증거가 없는 부분이 범죄사실로 확정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단순 투약자에 불과하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반성문, 치료 및 생활관계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 경찰에서 인정한 마약 성분만이 소변 및 모발에서 검출되었고, 그 외 추가 마약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범위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단순 투약에 그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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